서울 잠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서울잠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1.06.24)가 발표되어 신청자격과 공급일정, 공급대상주택 및 임대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 행복주택의 건설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97-2번지, 197-6번지 일원이며, 주태관리번호는 2021-000460 입니다.

    본 행복주택은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며(본문아래 참조) 공급대상자에 따라서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복주택 잠실 입주자모집공고

    서울행복주택-위치도
    서울잠실 행복주택

    계층별 신청자격

    서울잠실 행복주택은 공고일 현재 2021년 6월24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자격요건은 본문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신청자격

     

    1.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하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포함)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1년6월25일~2002년6월24일)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집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예술인

    3. 고령자 : 만65세 이상(1956년6월24일 이전출생자)

    4.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순위안내

    •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이 거주지이거나 재학 중인 대학소재지인자 (소득근거지)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가 거주지나 재학 중인 소재지인자 (소득근거지)
    • 3순위 :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선공급대상자 : 공고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에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취준생) 거주하는 자
    2순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송파구 외 서울특별시에 (대학생)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한예정인자
    (취준생) 거주하는자

    임대대상 주택


    1. 공급형별 임대대상

    공급형(주택형) 공급대상 우선공급 일반공급
    14A 대학생 6 13
    청년(소득/무) 7
    청년(소득/유)
    주거급여수급자 2 2
    14B 고령자(주거약자용) 2 2
    26A 청년(소득/무) 3 3
    청년(소득/유)

    공급형별 임대대상주택은 위와 같으며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14형의 대학생계층의 일반공급 물량과 청년계층의 일반공급 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 합니다.

    • 14A 대학생, 청년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14A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대학생/청년에게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2. 평면도

    공급형별 평면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잠실행복주택 평면도

    14A, 14B 평면도
    26A 평면도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형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형별 공급대상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14A 대학생 59,840 189,490원
    청년(소득/무)
    청년(소득/유) 63,360 200,640원
    주거급여수급자 52,800 167,200원
    14B 고령자(주거약자용) 66,880 211,780원
    26A 청년(소득/무) 110,840 350,990원
    청년(소득/유) 117,360 371,640원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와 보증금간의 상호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이 가능 합니다. (임대보증금으로의 전환시 이율6%, 월임대료로의 전환시 이율2.5% 적용)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1. 전체공급일정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공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21.07.05~07.09 (인터넷접수만가능)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2021.07.16
    • 서류제출기간 : 2021.07.19~07.22 (등기우편)
    • 당첨자발표 : 2021.10.15
    • 계약기간 : 2021.10.27~10.29 (전자계약만가능)

    ❇︎만65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현장방문신청을 원하는 경우 고령자 계층 신청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방문 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 합니다.

     

    등기우편접수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서울잠실 행복주택'담당자 앞

     

    2. 인터넷 청약신청방법

    청약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접속 후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순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PC 및 모바일의 청약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청약방법과순서
    청약방법 및 순서

    ⦿인터넷 청약절차

    • 1단계 : 지구선택
    • 2단계 : 주택형 선택
    • 3단계 : 신청유형 선택
    • 4단계 : 유의사항 및 우선/일반공급 선택
    • 5단계 : 서약서 작성
    • 6단계 : 신청서 작성(신청내역확인)

    ⦿서류제출 안내

    신청서류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021년 6월24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공통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목록은 아래 첨부된 원본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서류목록
    공통제출서류


    ⦿문의처 및 첨부파일

     

    문의처 약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약도

     

    첨부파일 : 원본공고문

    ★서울잠실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안).hwp
    0.20MB

    해당공고링크 : LH청약센터 서울잠실행복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에서 자세한 내용과 더불어 관련 팸플릿 및 기타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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